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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출근길·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넘어짐이 생겼는데도 산재 신청을 못 하고 치료비·휴업손해를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지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바로 판단해보세요.
출퇴근 사고,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식 신청 경로를 확인해보세요

출퇴근재해(출퇴근 사고)란 무엇인가요?
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안에서 다친 것만 산재”라고 오해하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방식의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요건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체크할수록 산재(출퇴근재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핵심 기준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과 ‘일탈·중단 여부’입니다.
| 항목 | 체크 기준 | 메모 |
|---|---|---|
| 출퇴근 중 사고 | 출근길 또는 퇴근길, 취업 관련 이동 중 사고 | 사고 시각·장소 기록 |
| 통상적인 경로·방법 |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로와 이동수단(버스·지하철·자가용·도보 등) | 평소 경로/내비 기록 유리 |
| 경로 일탈·중단 없음 | 개인용무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큰 우회·장시간 체류는 불리 |
| 일탈·중단 예외 사유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용품 구매 등)로 인한 일탈·중단이면 예외 인정 가능 | 시행령에 예시 규정 |
| 증빙 가능 | CCTV, 블랙박스, 교통카드, 위치기록, 진단서 등 | 사고 경위서 핵심 |
※ 특히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인정될 수 있으나, 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 일정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례 vs 불인정되는 사례 (빠른 판단)
아래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내 사례가 어디에 가까운지”만 잡아도 방향이 정해집니다.
| 구분 | 예시 | 판단 포인트 |
|---|---|---|
| 인정 가능 | 평소 출근길 교통사고, 버스/지하철 이동 중 넘어짐, 퇴근길 보행 중 낙상 | 통상 경로·방법 |
| 불리/불인정 가능 | 개인적 용무로 반대방향 이동 후 사고, 장시간 술자리 후 귀가 사고 | 일탈·중단 및 시간적 단절 |
법 조문 기준으로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출퇴근 사고를 출퇴근재해로 보고, 경로 일탈·중단이 있으면 제한하되 예외 사유를 둡니다.
산재 신청(요양급여) 진행 방법
출퇴근 사고도 기본 절차는 동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접수 또는 정부24/토탈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치료 먼저: 응급실/병원 진료, 진단서·초진기록 확보
- 2) 사고 증빙: 블랙박스, CCTV, 교통카드 이용내역, 위치기록(내비/지도), 목격자 연락처
- 3) 요양급여신청: 정부24 민원 안내 또는 토탈서비스 연계(의료기관 대행 포함)
- 4) 사고 경위서: “언제·어디서·어떤 경로로”를 통상 경로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정부24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안내로 연결됩니다.
출퇴근 산재에서 가장 자주 떨어지는 포인트 3가지
1) 통상 경로 설명이 빈약한 경우
“회사 가다가”로 끝내지 말고, 평소 경로·이동수단·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2) 일탈·중단이 큰데 설명이 없는 경우
중간에 들른 곳이 있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왜 필요한지 정리해야 합니다(예외 규정 존재).
3) 증빙이 부족한 경우
교통사고는 사고사실이 남지만, 넘어짐·미끄러짐은 CCTV/목격자/위치기록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본인 상황을 체크해보고, 증빙부터 챙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가용(내 차)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는데 산재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했는지와 일탈·중단 여부입니다.
Q. 편의점/마트 잠깐 들렀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불인정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은 경로 일탈·중단 시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Q. 산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지사 접수 또는 정부2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진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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