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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전용) 금리·자격 조건,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도 대출 조건을 대충 넘기면, 신청 기한(3개월)을 놓치거나 금리 우대 혜택을 챙기지 못해 생각보다 큰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금리(연 1.9%~3.3%), 부부합산 소득 7,500만원, 순자산 3.45억원, 수도권 2.5억원/지방 1.6억원 한도, 보증금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등 핵심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핵심 요약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기금이 저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대출금리 연 1.9%~3.3%,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가 핵심 기준입니다.
또한 수도권 최대 2.5억원 / 수도권 외 1.6억원 범위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한도가 산정됩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전세계약 일정(잔금일·전입일)을 확인하고, 아래 자격 체크로 바로 넘어가세요.
| 항목 | 기준 |
|---|---|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 금리 | 연 1.9% ~ 3.3% |
| 대출한도 | 수도권 2.5억원 /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기간 |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자격(소득·자산·무주택·주택요건) 총정리
신청자격은 크게 ①신혼요건 ②무주택/세대주 ③소득·자산 ④주택·보증금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신혼요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면 해당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 포함) 요건도 함께 봅니다.
또한 주택 요건도 중요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 100㎡ 예외)이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전세계약서(보증금/면적)와 가족관계(혼인기간)부터 준비해두면 심사 단계에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신청방법(온라인/은행)과 신청시기(3개월) 체크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이 바로 신청시기입니다. 기준을 놓치면 조건이 되더라도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비대면)으로 접수한 뒤, 선택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 시 보증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기금 대출과 별도로 HF/HUG 보증을 이용한다면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연이 생기면 잔금일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일정부터 확보하세요.
결론(지금 바로 해야 할 체크 3가지)
정리하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연 1.9%~3.3%)와 한도(수도권 2.5억/지방 1.6억)가 유리한 대신, 신청기한(3개월)과 보증 절차를 놓치면 진행이 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①잔금일/전입일 날짜 확인 ②전세계약서(보증금·면적) 점검 ③기금e든든에서 신청 가능 여부 조회까지 끝내보세요. 놓치면 아쉬운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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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혼인신고 전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혼인기간 7년 이내 외에도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갱신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Q3. 보증금/면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예외)이고,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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