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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방법과 공정증서유언 절차, 헷갈리셨죠?”
유언장을 잘못 작성하거나 공증 절차를 모르고 지나치면, 수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식만 제대로 갖추면 내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데도, 대부분 ‘막연한 불안’과 ‘복잡할 것 같은 절차’ 때문에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유언장 작성 방법과 공정증서유언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면, 유족 간 분쟁을 줄이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 제대로 안 챙기면 최대 수천만 원 손해!
지금 바로 핵심 절차만 정리해서 깔끔하게 준비해 두세요

유언장 작성 방법과 공정증서유언,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볼까요?
유언장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누구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를 넘길지에 대해 미리 정해 두는 법적 문서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크게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구체적 변경 유언 등 여러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입니다. 자필증서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유언장 전체를 쓰는 방식이고,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말로 유언 내용을 진술하면,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하는 방식입니다.
형식이 조금만 어긋나도 유언장이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내 상황에 맞는지, 각각의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언 방식 한눈에 비교하기
아래 표를 참고하면 어떤 방식으로 유언장을 준비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유언 방식 | 주요 특징 | 장점 | 단점 | 난이도 / 비용 |
|---|---|---|---|---|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전부 자필로 작성, 날짜·주소·성명·서명 또는 날인 필요 | 비용 거의 없음, 혼자서도 작성 가능 | 분실·위조·형식 오류로 인한 무효 위험, 분쟁 가능성 큼 | 난이도: 중 / 비용: 거의 없음 |
| 공정증서유언 | 공증인 앞에서 구술, 공증인이 문서 작성, 증인 2명 필요 | 형식 오류·위조·분실 위험이 매우 낮고, 분쟁 예방 효과 큼 | 공증 비용 발생, 일정 조율 필요 | 난이도: 낮음 / 비용: 중~상 |
| 녹음유언 | 유언자와 증인 진술을 녹음으로 남기는 방식 | 서면 작성이 어려울 때 활용 가능 | 실무에서 활용 적음, 증인·절차 요건 까다로움 | 난이도: 높음 / 비용: 상황에 따라 상이 |
| 구수증서유언 | 임종 등 위급 상황에서 말로 유언 후 문서화 | 긴급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 법원에서 엄격히 판단, 인정 범위가 좁음 | 난이도: 높음 / 비용: 별도 |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간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급적 공정증서유언을 통해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장 작성 시 꼭 지켜야 할 기본 형식
먼저 간단해 보이는 자필증서유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언장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서명 또는 도장(날인)을 찍어야 합니다.
내용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구 ○○동 ○○아파트 101동 101호 전부를 장남 ○○○에게 상속한다”처럼 부동산의 소재지와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나중에 혼선이 줄어듭니다.
또한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 “이 유언으로 이전에 작성한 유언은 모두 철회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여러 유언이 중복될 때 해석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정증서유언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형식 오류나 위조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 내용 정리
미리 상속할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과 각 재산의 상속 대상자, 비율을 정리해 둡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유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내역 등 공증인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증인 2명 섭외
상속인이 아닌 사람 2명을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상속인, 그 배우자, 직계혈족,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증사무소 방문 및 구술
유언자가 직접 공증인 앞에서 본인의 인적사항과 유언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합니다. - 서명·날인 및 보관
유언자와 증인이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완성된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상속인이 유언장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지고, 법원 검인 절차 없이도 비교적 수월하게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 작성 비용, 어느 정도일까요?
공정증서유언 비용은 재산가액과 공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요소들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기본 수수료 : 유언 공증 자체에 대한 기본 공증료
- 재산가액 비율 : 유언 대상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도 함께 증가
- 출장 공증 여부 : 병원·자택 등으로 공증인이 방문할 경우 별도 비용 발생
- 증인 대행 수수료 : 증인을 공증사무소에서 섭외하는 경우 증인비가 추가
실무에서는 재산 규모가 수억 원대인 경우, 전체 공증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1백만 원대 이상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공증사무소에 재산 목록을 가지고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용 자체가 적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유언장을 제대로 남겨두면 상속 분쟁, 소송 비용, 형식 오류로 인한 무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보험료’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자필증서유언 vs 공정증서유언,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간단하게만 남기고 싶다면
→ 자필증서유언도 가능하나, 형식 요건을 꼼꼼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사이에 갈등 가능성이 있다면
→ 공정증서유언으로 남기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 병원 입원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공증인의 출장 공증 및 구수증서유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단, 요건이 더욱 엄격).
유언장은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결혼, 이혼, 자녀 출생, 재산 변동 등의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기존 유언장을 다시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새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언장을 공증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인가요?
A. 아닙니다. 자필증서유언처럼 공증 없이도 유효한 유언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형식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 b>무효 위험과 분쟁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자필증서유언은 어떤 실수 때문에 무효가 되기 쉽나요?
A. 날짜를 빼먹거나, 일부 내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주거나, 도장이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여러 장으로 작성하면서 페이지 번호나 연결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위조나 누락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정증서유언에서 증인은 누구를 세우는 것이 좋나요?
A. 상속인이 아닌 성인 2명을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상속인 본인, 그 배우자, 직계혈족,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지인 등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유언장을 한 번 썼는데,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면서 기존 유언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기존 유언의 특정 부분만 자필로 변경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이라면 기존 유언과 동일하거나 더 안전한 방식(예: 공정증서유언)으로 다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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